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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등록약정서 이 계약서는 스위트랜 (이하 "갑"이라 한다)과 번역가(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발생되는 번역업무에 대하여 서로의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갑"은 번역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① "을"은 번역 납기일까지 자료 번역을 완성하여 "갑"이 요구하는 형태로 직접 또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정해진 기한까지 번역원고를 완성한 후, "갑"의 정당한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③ "을"은 "갑"이 번역원고를 제공할 시 번역원고를 복사 등의 방법을 통해 원고를 타인에게 유포하여서는 안된다. ④ "을"은 번역작업 진행 중 "갑"의 중간 검수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갑"은 번역업무를 "을"에게 제공하며 업무가 끝나면 그에 대한 보수를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 한다. ① "갑"은 "을"에게 번역업무에 대한 보수로 원문 또는 번역본 기준으로 번역료를 계산하여 약정액을 지급한다. ② "갑"은 "을"이 제공한 번역원고에 대해 번역에 큰 하자가 없을 경우 익월 말일까지 "을"이 지정한 은행 온라인계좌에 입금 또는 현금지급의 방법을 통해 지불한다. 단 특별한 경우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을"과 별도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3. "을"은 천재지변 또는 합당한 이유 없이 번역을 중도에 중단할 수 없다. 4. "갑"은 중도에 천재지변 또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을"에게 번역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 5.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번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갑"이 번역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서를 첨부하여 번역의 하자를 지적하고, 지적 사항이 전체 내용의 10%를 초과할 경우 "을”은 약정된 번역료의 30%를 감액하여 지급받는다. 지적 사항이 20%를 초과할 경우 "갑"은 약정 번역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6. 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르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경우 분쟁 조정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한다. 7. 이 계약을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갑" ㈜스위트랜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9 한석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220-87-41004 대 표: 조 윤영
본인은 위 번역약정서에 동의합니다.